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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 노려 고의사고…보험금 6400만원 가로챈 20대 실형

광주지법 "죄질이 좋지 않다" 징역 8개월 실형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2-10-24 07:00 송고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19일 오후 10시30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고의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당 8명과 함께 이때부터 2개월간 허위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총 6400여만원을 가로채거나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다.

이들은 교차로에서 대기하다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 추돌사고를 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렌터카 업체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량을 운전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장은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악용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재판 과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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