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제50조, 제51조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서해공무원국민의힘문재인감사원노선웅 기자 이재명, 정치생명 걸고 선거법 2라운드…3개월 내 결론 나와야(종합)'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선거법 항소 기간 만료 하루 앞두고 항소박종홍 기자 LG엔솔 정기 임원인사…한웅재 법무실장, 부사장 승진삼성중공업, '시프트 오토' 출항…자율운항 연구 수행 실증관련 기사[인터뷰] 김영우 "尹 탄핵은 과해…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안 될 사람""스토킹" "국민이 원해"…운영위, 김건희·명태균 증인 채택(종합)"대통령 관저" "이재명 헬기' 여야 싸움…하니는 눈물(종합)[국감초점] '대통령 관저 감사 회의록' 제출로 종일 격돌 (종합)"관저 감사회의록 보자" "헬기 나르샤"…국감, 윤석열·이재명 의혹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