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8일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공소시효가 9일 만료되는 데 따라 처분을 완료한 것이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9.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이재명검찰선거사범최재형대선대통령윤석열김근욱 기자 함영주·이승열·강성묵,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외부 2명은 '비공개'[속보] 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함영주·이승열·강성묵…외부 후보 2명관련 기사2번 모두 예상 빗나간 이재명 1심…'고의성' 판단에 갈렸다이번 주도 '김건희 국감'…선고 한달 남은 '이재명 재판'도 쟁점'김건희 불기소'에 친한계 압박 더 세졌다…"김여사 늪서 나와야"이건태 "이재명, 설사 1심 유죄 나와도 최종심선 반드시 무죄"이재명 운명의 11월…여 공세 속 대법 '신속 판결' 지침 미묘한 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