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제정 안돼…재논의시 총궐기"

"의료법·의료인력지원법 개정해 간호사 처우 개선 가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8.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8.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저지 보건의료연대'는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논의 중단 및 폐기를 촉구했다.

연대는 "지난 70년 동안 발전해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몰아넣는 악법"이라며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하려 할 경우 총궐기 등 강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는 대신 국회에 △통합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 △적정수가를 통한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이필수 의사협회 회장은 "보건의료인들은 항상 '원팀(하나의 팀)'으로 일해야 한다"며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간호사의 처우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 종사자들이 양질의 복지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 방안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 직역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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