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저지 보건의료연대'는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논의 중단 및 폐기를 촉구했다.
연대는 "지난 70년 동안 발전해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몰아넣는 악법"이라며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하려 할 경우 총궐기 등 강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는 대신 국회에 △통합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 △적정수가를 통한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이필수 의사협회 회장은 "보건의료인들은 항상 '원팀(하나의 팀)'으로 일해야 한다"며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간호사의 처우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 종사자들이 양질의 복지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 방안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 직역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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