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남녀'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 입건

남성은 상의 벗고 여성은 비키니 입고 강남 질주

본문 이미지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그 뒷좌석에 비키니를 입고 탄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그 뒷좌석에 비키니를 입고 탄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좌석에 비키니를 입고 탄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바이크 유튜버 A씨와 여성 SNS 인플루언서 B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A씨는 상의를 탈의하고 B씨는 노출도가 높은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채 강남구 신사동 등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게 맞는다"며 "자세한 조사 내용은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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