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7일로 단축

이날 입국자부터 국내 확진자 격리기간 변경에 연동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26일 인천국제공항 터미널1에서 입국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26일 인천국제공항 터미널1에서 입국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정부가 국내 방역 시스템을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4일 0시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격리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정부는 앞서 오미크론 확산 우려로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는 지속하지만 기간을 이처럼 단축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에 대한 방역조치를 해제했다.

구체적으로는 △남아공 등 11개국발 단기체류외국인 입국금지 해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자가격리(단기 체류 외국인 경우 시설 격리) 10일서 7일로 단축 △PCR 검사 실시(4회→3회) △에티오피아발 직항편 재개 △아프리카발 입국자 1일차 시설검사(입국 첫날은 임시 생활시설에서 머물며 검사받는 것) 해제 등이 실시된다.

다만 해외유입 관리 강화를 위한 기존 조치는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격리면제서 발급은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도 최소화한다. 지난달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한다.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일차와 5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되면서 초기 확산지였던 남아공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입국 제한은 무의미졌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는 잠복기와 감염 기간이 델타 변이보다 짧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지난달 26일부터 국내는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해 확진자라도 격리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또 밀접접촉자가 접종완료자인 경우는 격리하지 않게 됐다.

해외 입국자도 국내 확진자 격리기간 변경에 연동해 이같이 격리기간이 단축됐다. 다만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누군가와 밀접접촉했는지 추적이 어렵기에 격리 자체는 유지한 채 다만 기간을 3일 단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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