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DA 국내산 굴 '추가' 리콜…"노로바이러스 감염 의심"

유통업체, 자발적 리콜…지난해 1월31일, 2월2일 수확분 포함돼
해수부 "수출 굴, 노로바이러스 검사 의무 없어"…"국내 유통 사례 없어"

본문 이미지 -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미국식품의약국(FDA)가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경남 굴'을 추가로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FDA는 26일(현지시간) "지난해 1월 31일, 2월 2일 수확한 굴에 대해서도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굴을 유통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S 유통업체의 자발적 리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발적 리콜이란 기업 스스로 안전성 문제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제품을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정부나 기관이 강제로 실시하는 리콜과 다르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도매업체 S사는 지난 7일(현지시간) FDA에 '냉동 굴' 섭취 후 노로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고 신고했다.

해당 굴은 우리나라의 D물산이 제조하고 S 유통업체에서 공급하는 제품이다. 대상 제품은 660건으로 백색 골판지 박스에 '냉동 반 껍데기 굴, 한국산 144개입 포장'(Frozen Half Shell Oysters, Product of Korea, Pack 144 counts)이라고 적혀있다.

해당 제품은 경남에서 채취 및 제조했으며, 수확 시기는 지난해 1월 30일과 2월 4일이다.

당시 캘리포니아주 보건부는 "(해당 굴을 먹고) 설사, 복부 경련, 메스꺼움 등 위장염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며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FDA는 "식당과 소매업체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굴을 제공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되며, 대상 제품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유통업체에 연락해 폐기를 준비해야 한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처에 제품을 반품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뉴스1에 "미국 등 수입국에서는 수출 굴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다만 노로바이러스는 검사를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는 검출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검출이 안 되기도 하는 등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미국으로 굴을 수출할 때 원료 굴에 대해서는 사전 노로바이러스 검사 후 불검출일 경우에만 제품을 생산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도 "지난해 1~2월 생산된 굴 제품은 국내에 유통되거나 재고량 또한 없는 점이 확인되었다"며 "(국내 판매 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은 즉시 폐기 또는 생식용으로 판매 중단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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