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모습. 이날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1·6 의회 폭동 혐의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행한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며 면책 여부 판단을 하급심 재판부에 넘겼다. 2024.07.01/ ⓒ AFP=뉴스1 ⓒ News1 조유리 기자관련 키워드바이든법원 개혁사법 개혁연방대법원면책특권김성식 기자 미니 타고 스벅 다녀와요…'뉴 미니 패밀리' 시승행사성수동서 기아 '오퍼짓 유나이티드' 전시…밀라노 감동 이어간다관련 기사"바이든, 연방대법 개혁안 준비…법관임기 제한·윤리강령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