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모습. 이날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1·6 의회 폭동 혐의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행한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며 면책 여부 판단을 하급심 재판부에 넘겼다. 2024.07.01/ ⓒ AFP=뉴스1 ⓒ News1 조유리 기자관련 키워드바이든법원 개혁사법 개혁연방대법원면책특권김성식 기자 금호타이어, 타이어 부문 지속가능성지수 1위…2년 연속넥센타이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신규 인정기관 선정관련 기사주미대사 "트럼프 2기, 사전에 상세히 준비…韓 첫 단추는 잘 끼워"(종합)주미대사 "트럼프 2기, 사전에 상세히 준비…韓과 첫 단추는 잘 끼워"[인터뷰] 김영우 "尹 탄핵은 과해…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안 될 사람""바이든, 연방대법 개혁안 준비…법관임기 제한·윤리강령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