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法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상보)

법원, '美 인도' 판결 뒤집어…권도형 측 항소도 '기각'
권도형 측 항소 이유 밝혀지지 않아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 법원에 각각 40만유로를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청구했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보석 요구에 반대했으며 보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 AFP=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 법원에 각각 40만유로를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청구했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보석 요구에 반대했으며 보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 AFP=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이 확정됐다.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인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도형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도형이 항소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항소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의 송환 요청이 미국의 요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했다는 1심 판단이 옳았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동일인의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건의 국제법률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기준 등을 평가해 피고인의 (한국) 인도를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 5일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던 판결을 뒤집고 재심리를 명령한 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틀만인 7일께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테라·루나 사태는 지난 2022년 테라USD(UST)의 1달러 가격이 무너지면서 루나 코인 가격도 99% 이상 폭락, 전 세계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위협을 가한 사건이다. 테라USD(UST)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와 1:1로 연동된다. 이 UST의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쓰이는 '자매 코인'이 루나다.

권도형은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준 주범으로 꼽힌다.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3년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한편 권 대표와 함께 체포됐던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는 지난달 몬테네그로 당국에 의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한 전 대표의 차이코퍼레이션은 테라폼랩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이다. 차이코퍼레이션의 신현성 전 총괄대표가 권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한 전 대표도 2019년 테라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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