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외신 '더 프로그레시브'에 실린 한국 해외입양 관련 기사 메인 표지.(김성주 의원실 제공)ⓒ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이날 1979년 3살이었던 신 씨를 친부모가 살아있음에도 고아로 꾸며 미국으로 입양 보낸 홀트에 대해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2023.5.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해외입양스웨덴불법비리의혹진실화해위국내원태성 기자 학교 찾은 이재명 "尹정부, 고교 교육비 책임지지 않겠다 해"한동훈 편들고 한동훈 특검 추진하고…친윤-친한 갈라치기 나선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