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스캠코인(사기 암호화폐)을 발행해 피해자 1000여 명을 속인 코인 사기 범죄집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브 경제 채널에서 '코인 전문'으로 활동한 변호사도 사기에 가담했다.
9일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총책, 코인판매팀, 자금세탁팀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코인 사기 범행을 벌인 12명을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6명은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몇십 분 만에 수십억 개의 토큰을 발행했다. 독자적인 블록체인 기술이 없고, 코인 백서도 돈을 주고 임의로 만든 무가치 스캠코인이었다.
발행한 스캠코인은 브로커를 통해 국내거래소보다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거래소에 상장됐다. 이들은 2개의 지갑을 거래소에 등록해 보유한 코인을 스스로 매도, 매수하는 '자전거래' 수법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했다. 또 리딩방을 통해 허위 백서를 공개해 국내 대형 거래소에 조만간 상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은 90일간 락업(일정기간 판매 금지)이 걸린 코인을 전송받았다. 조작된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거래를 막은 채 코인을 판매한 것이다.
이러한 시세조종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1036명으로부터 116억 원을 편취했다. 범죄 수익은 위장 상품권업체 등을 통해 현금으로 세탁해 나눠 가진 후 고가 외제차 구입과 유흥비 등에 탕진했다.
변호사 A 씨는 사건 의뢰인 중에서 자금 세탁 조직원을 영업하며 약 100억 원 상당의 코인판매자금을 세탁하는 등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 향후 수사에 대비해 허위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기도 했다. A 씨는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어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2023년 11월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대출 빙자 소액결제 사기로 A 씨 외 1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은 10개월간 관련 수사 기록을 분석해 총책 및 코인발행팀, 판매팀 등을 동시 압수수색 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해당 사건을 단순 사기가 아닌 범죄집단으로 의율(혐의 적용)해 기소했다. 단순 사기죄는 범죄수익 환수가 어렵지만, 범죄집단 혐의 적용으로 환수할 수 있어 고가의 외제차량과 현금 8500만 원, 임대차 보증금 등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은 "코인 사기는 수사 인력의 한계 등으로 신고된 사건만 처리된 상태에서 합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합의되지 않더라도 소위 '꼬리 자르기'로 혐의 입증이 어려워 불송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치밀한 수사로 증거를 확보해 '꼬리 자르기'를 차단하고, 범죄집단 전모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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