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실 압수수색…"근거 없는 음해"

검찰, 신 의원 전 보좌관 알선수재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북부지검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은 28일 신 의원의 여의도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의 협조 하에 절차에 따라 영장 집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인 서 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북부지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신 의원의 전 보좌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 급여를 가장해 3750만 원 등 총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서 씨가 신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북 군산시의 신 의원 지역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신의 보좌관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신 의원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결백함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 드린다"며 "특히 제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모두 근거 없는 음해이며, 검찰의 소설일 뿐"이라고 밝혔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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