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던 레미콘 트럭, 11세 남아 발 밟고 지나가 '골절' 부상

경찰, 운전자 조사 착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현행법 "전방 신호 적색이면 우회전 차량 '잠시 정차'해야"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11세 남자아이가 우회전하던 레미콘 트럭에 발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아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40분쯤 은평구 신사동고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11살 남자아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는 보호자와 함께였으며 이 사고로 아이는 발 등에 골절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정차해야 한다.

경찰은 A 씨가 전방 신호등이 빨간 불인데도 곧바로 우회전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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