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살해 사건' 모텔 주인 구속영장 재신청…살인 교사 혐의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영등포구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모텔 주인에 대해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 달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모텔 업주 조모씨를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모 빌딩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사건과 관련해 건물관리인 김모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달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달 조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살인교사 범행과 관련한 주된 증거자료는 공범의 진술이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데다 그에 따른 살인교사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워 공범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복원된 폐쇄회로(CC) TV, 휴대폰 영상자료 등 증거를 보강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hyuk@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