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애견 호텔에 방문했다가 처음 보는 대형견에게 얼굴을 강타당해 코뼈가 골절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7일 한 애견 호텔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제보한 여성 A 씨는 당시 애견 호텔에 맡긴 반려견을 찾으러 갔는데, A 씨의 개가 아닌 대형견이 A 씨를 보고 반가워하며 앞발을 들고 펄쩍 뛰었다. 이 개는 A 씨의 얼굴까지 튀어 올랐고 A 씨는 코를 가격당했다.

A 씨는 코가 시큰하고 아팠으나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그대로 집에 돌아갔다. 하지만 이후 코가 부어오르면서 염증이 생겨 병원에 갔고, A 씨는 비중격 골절상을 진단받았다.
A 씨는 이 사실을 애견 호텔 측과 견주에게 알렸는데,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해 애견 호텔 업주와 A 씨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견주는 A 씨에게 극구 사과하며 치료비를 보상해 주겠다고 했는데, A 씨는 이를 거절하고 애견 호텔 측에 책임을 물었다. 애견 호텔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주가 사과하고 책임지는 게 맞지 않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주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민법상에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라는 조항들이 있다"며 "동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관리의 책임이 있다. 계약서 같은 걸 좀 더 꼼꼼히 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애견 호텔에 책임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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