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외벌이 남편과 살며 가사와 육아를 혼자 부담하는 여성이 이혼 고민을 공유했다.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신청한 전업주부 여성 A 씨는 "남편이 오후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가끔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맥주를 마시며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다음 날 늦게 일어난다. 남편은 밥도 A 씨가 차려줘야 먹고, 식후에는 아내에게 꼭 과일과 커피까지 챙겨달라고 요구한다.
A 씨는 남편이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대화도 하고 싶고, 남편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와 놀아주고 등원을 시켜줬으면 하는데 남편은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다.
이에 A 씨가 불만을 말하면 남편은 "밖에서 힘들게 일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게임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푸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냐"고 따지며 "그럼 너도 게임을 해라, 그리고 같이 늦게 일어나면 되잖아"라고 말했다.
A 씨는 이에 대해 "도저히 대화가 되질 않는다고 새삼 느꼈다. 제가 청소 도우미라도 한 달에 한 번 쓰겠다고 하면 사치라고 한다"며 이런 사유로도 이혼이 될지 물었다.
사연에 대해 박경내 변호사는 "외벌이 가장이 집안일과 육아를 하지 않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민법에서 말하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당한 대우'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와 같은 생활이 반복돼 종국에는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고 대화가 단절되는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 파탄에 이른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유책배우자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A 씨 역시 유책 사유가 없다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 그 자체를 원인으로 해 이혼이 인용되는 사례도 있으니 법률적 조언을 받아 보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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