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경쟁 관계에 있는 유튜버를 찾아가 너클을 차고 때린 뒤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며 방송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조폭 유튜버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모욕, 특수상해, 무고,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60)와 그의 아내 B 씨(45)에 각각 징역 2년과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남성 C 씨는 2019년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시청자가 1만명에 이르렀다. C 씨가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자, A 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C 씨에 대해 '호스트바 출신이다' '여자들을 가지고 논다' '유부녀 시청자와 불륜 행위를 하고 여자들한테 나체 사진을 받는다' 등의 거짓을 늘어놓으며 C 씨를 저격했다.
이를 안 C 씨는 황당했으나 무시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해 대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C 씨가 그냥 넘어가자 A 씨는 급기야 한 여성을 자신의 방송에 데리고 나와 C 씨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며 거짓 방송을 했다.
아내, 아들과 잘살고 있던 C 씨는 결국 참다못해 그해 10월 29일 A 씨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직접 찾아갔다. C 씨가 A 씨를 찾자, 카페에서 A 씨 부부 등 4명이 나와 C 씨를 폭행했고 이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A 씨는 철제 너클까지 끼고 C 씨의 머리를 가격해 큰 상처를 입혔다.

폭행 사건 이후 A 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C 씨가 내 아내 목을 잡고 흔들고 구타했다'며 되레 C 씨를 가해자로 몰아간 뒤 고소했다. 자신이 폭행 후 고소당할 상황에 처하자 먼저 고소를 해버린 것.
실제로 폭행당한 C 씨도 A 씨를 고소하자, A 씨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행패를 부리고 막무가내로 경찰관까지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 부부에 대해 "국가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으며 개전의 정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2년과 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이른바 '조폭 유튜버'로, 조폭 출신 유튜버끼리 서로를 고소·고발하거나 비난하면서 충돌을 빚는 콘텐츠로 5억 원 이상의 수익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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