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중구 주민은 반값…서울시 조례 입법

차량등록 주소지가 서울 중구인 개인 차량 대상

지난해 서울 남산3호터널에 변경된 혼잡통행료 징수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 News1 박지혜 기자
지난해 서울 남산3호터널에 변경된 혼잡통행료 징수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가 중구 거주민에 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달 23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차량등록지(사용본거지) 주소지가 서울 중구인 개인 소유 차량에 한해 통행료를 50% 감면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라 1996년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혼잡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다. 도심지 차량 혼잡을 줄이는 취지다.

다만 통행료 무용론이 제기되자 시는 실증 시험 끝에 지난해 1월 15일부터 도심 방향만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며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은 통행료를 걷지 않고 있다.

그간 남산터널 인근 주민의 과도한 통행료 부담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시는 검토를 거쳐 남산터널이 소재한 중구 전체의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alicemunro@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