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한 분만 희생해 주면"…극단적 선동 메시지 '흉기'되나

정치 관련 유튜브·커뮤니티서 선동성 발언 과도
"양극화 상황 편익 창출 수단…선동 따르면 영웅화"

본문 이미지 - 2025년 첫 주말인 4일 오후 서울 도심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사진은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범시민대행진’(왼쪽)과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국민대회'(오른쪽). 2025.1.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2025년 첫 주말인 4일 오후 서울 도심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사진은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범시민대행진’(왼쪽)과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국민대회'(오른쪽). 2025.1.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어르신 한 분만 희생해 주면 안 될까. 분신이나 투신으로 이슈를 돌리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작전이 한창이던 지난 15일 오전 8시43분 한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체포 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어르신이 분신이나 자살을 시도하면 체포 반대 여론이 높아질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윤 대통령 체포를 기점으로 탄핵 찬반 측 갈등이 격화되며 집회와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런 선동성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 위험하고 위법한 행위를 부추기는 정치 현장의 '흉기'가 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 등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일이었던 지난 15일 오전 한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캡처본이 다수 공유되고 있다.

본문 이미지 - 지난 15일 오전 한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 올라온 "어르신 한 분만 희생해주면 안 될까. 분신이나 투신으로 이슈를 돌리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지난 15일 오전 한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 올라온 "어르신 한 분만 희생해주면 안 될까. 분신이나 투신으로 이슈를 돌리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전날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건물 인근에서 실제 분신 사건이 일어나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 60대 남성은 오후 8시 5분쯤 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전신 3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다.

분신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탄핵 찬반 집회와 정치 관련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서 극단적인 단어와 함께 선동성 발언이 이어지는 데 대한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매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진행된 탄핵 찬반 집회에선 "우리가 경찰을 뚫자", "길에 드러누워 공수처를 막자", "헌법재판소, 법원을 믿어선 안 된다", "우리가 희생해야 한다", "○○○(정치인)은 배신자" 등 선동성 발언들이 무대 위 연사들의 입에서 나왔다.

정치 유튜브에서도 유명 인사들의 이런 발언이 여과 없이 전파되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 당일 오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유튜브 '고성국TV'와의 전화 연결에서 "사실 시민들이 관저 문 앞이나 입구에서 대통령 차량이 나가는 걸 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다"고 말했다. 시민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본문 이미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15일 오전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인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15일 오전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인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선동성 발언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불법 행위를 하도록 직접 부추길 경우엔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판사 출신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변호사는 "범죄 행위나 위험 행동을 부추기는 말은 특정인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하도록 했을 때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신의 바람이나 희망을 게재한 것이라면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 변호사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언론이나 SNS를 통해 정확히 특정되는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경우 교사 또는 방조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선동성 발언들이 계속되는 배경으로는 정치 양극화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미디어 환경이 꼽힌다. 극단적인 메시지가 파급력을 얻고, 이런 선동에 따르는 사람은 집단 속에서 즉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정치 양극화 상황에서 현재 누군가는 이를 이용해 편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선동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거나 유튜브 조회 수를 통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선동이 더욱 격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사실과는 상관없이 가치,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이를 포장하고 선동에 따르는 사람들을 영웅화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부당한 행위를 부추기는 선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관심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강조했다.

유 교수는 "미디어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언론중재위원회 등 여러 규제 요소를 따르는 기성 언론과 그렇지 않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구분하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다른 사용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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