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개 포장 후 박스에 넣고 다시 보자기로…명절마다 쓰레기 몸살

낱개 포장한 뒤 종이 박스로 재포장하면 '포장 1개'
포장 규칙 위반해도 과태로 최대 300만 원

추석 연휴인 지난 13일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명절 선물을 든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추석 연휴인 지난 13일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명절 선물을 든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추석 명절 선물 한과 세트들. 좌측 한과 세트 가운데 상단과 하단 한과들이 2개씩 봉투에 낱개 포장된 반면, 우측 한과세트에는 한과들이 10여개씩 한꺼번에 포장돼있다. 우측 세트에는 구획을 나누기 위한 플라스틱 포장재도 없다. ⓒ 뉴스1
추석 명절 선물 한과 세트들. 좌측 한과 세트 가운데 상단과 하단 한과들이 2개씩 봉투에 낱개 포장된 반면, 우측 한과세트에는 한과들이 10여개씩 한꺼번에 포장돼있다. 우측 세트에는 구획을 나누기 위한 플라스틱 포장재도 없다. ⓒ 뉴스1

추석 명절선물로 배송된 한 상품. 종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제품을 재활용이 불가한 보자기로 재포장하고, 이를 다시 종이박스로 포장했다. ⓒ 뉴스1
추석 명절선물로 배송된 한 상품. 종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제품을 재활용이 불가한 보자기로 재포장하고, 이를 다시 종이박스로 포장했다. ⓒ 뉴스1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