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소방청 제공)ⓒ 뉴스1관련 키워드소방청위험물안전관리법주유소주유소담배주유소흡연박우영 기자 서울시, 가락시장 '출하지원센터' 설치 추진…전국 지자체 협의중"이 정도면 나도 고독 위험군?" 서울시 포털서 자가진단 가능관련 기사소방청, 전국 셀프주유소 현장 검사…여름철 폭발사고 막는다소방차, 주유소 이동 없이 재난현장서 주유 가능해진다주유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7월 3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