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자치구 재산세, 가난한 자치구로"…서울 '차등 분배' 입법화

서울시의회서 '균형발전 특위' 구성결의안
커지는 격차에 국회서도 분배 비율 상향 움직임…"여야 아닌 균형발전 문제"

2022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의 주거 밀집지역. ⓒ News1 구윤성 기자
2022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의 주거 밀집지역.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의회 중심으로 18년간 유지해온 서울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대한 개편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개편이 이뤄질 경우 강남구 등 '잘 사는' 자치구에서 걷은 재산세 중 더 많은 부분이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다른 자치구에 분배될 전망이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수빈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강북4)이 대표 발의한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24회 정례회 회기 내에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정균형발전 특위'가 구성된다. 박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특위가 구성되면 위원장으로서 (재산세 공동과세 개선을) 반대하는 구청장님들을 만나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며 "성급하게 추진할 사안은 아니고 차근차근 분배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과세제 개선을 촉구하는 시의원들은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균등 분배' 조건을 '차등 분배'로 바꾸는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재산세 50% 균등 분배하는 '공동과세'…불균형 심화는 막지 못해

각 자치구에서 걷히는 재산세 가운데 50%를 서울시가 25개구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재산세 공동과세는 2008년 시작됐다.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로 도로, 문화시설 등이 특정 자치구에 몰리며 자치구간 재정수입 격차가 커지자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공동과세제 시행에도 자치구 간 격차가 벌어지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남구가 걷은 재산세는 2020년 6512억 원으로 강북구의 21.9배였으나 2021년 25.9배, 2022년 26.3배로 격차가 커지고 있다. 절대적인 재산세액 격차가 커지며 두 자치구간 공동과세 조정 후 격차도 2020년 5.1배, 2021년 5.3배, 2022년 5.4배로 점차 벌어지는 추세다.

공동과세제에 대한 개선 시도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 중이다. 50%로 정해진 공동과세 비율 자체를 상향하는 방안이 한 가지다. 비율을 상향하려면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 2021년 21대 국회에서 공동과세 비율을 60%까지 높이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폐기됐으나 현재 새로 구성된 22대 국회에서 같은 취지의 법안 발의가 논의되고 있다.

박 의원이 추진하는 바와 같이 균등 분배 조건을 차등 분배로 변경하는 것이 다른 한 가지다. 균등 분배 조건은 서울시 조례로 규정된 사항이라 시의회 차원의 입법만 있으면 바꿀 수 있다.

◇8개구 반대하지만…"여야 아닌 지역균형 문제로 공감대 있어"

서울시·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25개 자치구 가운데 8개구가 제도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17개구가 찬성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시의회에서의 법 통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박 의원은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 분들도 강북권 등 자립도가 낮은 구를 지역구로 둔 경우가 많아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여야 문제가 아닌 지역 문제로 보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3월에는 국회에 계류돼있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국회나 시의회에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개선된 공동과세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는 셈이지만, 박 의원을 비롯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의원들은 가능한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설득 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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