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은 8년여에 걸쳐 1심, 2심, 3심,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등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남편의 최종 무죄로 끝이났다. 결과적으로 살해된 사람은 있지만 범인은 찾지 못한 셈이다. (TVN 갈무리) ⓒ 뉴스1 ⓒ News1 DBⓒ News1 김초희 디자이너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사망시간을 특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사망시점이 오전 7시 이후일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 무죄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 노릇을 한 스위스 법의학자 토마스 크롬폐허. ( KBS 갈무리) ⓒ 뉴스1 관련 키워드사건속오늘치과의사모녀살해사건1995년6월12일불광동30대치과의사딸과함께남편외과의사아내의불륜불륜복수극자극적소재박태훈 선임기자 신평 "내가 왜 간신?…공직 맡은 적 없고 尹에 쓴소리, 간신 자격도 없다"'내란공범'은 허용, '이재명은 안된다' 불허…나경원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