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 방해' 박근혜 인사 2심 '무죄'…檢 "방해 고의 있다" 상고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지난 23일 전원 무죄
검찰 "피고인들로 인해 특조위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2024.4.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2024.4.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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