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싸게 코인 넘길게"…1억 뺏어 도주 10인조 강도단 무더기 기소

돈 세는 척하면서 그대로 도주…절도 과정서 피해자 폭행
피해자 유인·현금 절취·추적 저지 범행 전 역할 분담 '계획 범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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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테더코인 거래를 빙자해 현금 1억 원을 강제로 빼앗아 달아난 10인조 강도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전날 준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일당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일당은 지난달 21일 새벽 0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길거리에서 "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거래대금 1억 원을 받아 세는 척하면서 그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피의자들이 탑승한 벤츠 차량을 발견해 3명을 긴급 체포하고 경기 안성시 인근까지 도주한 일당 4명도 검거했다. 부산까지 도주한 다른 일당 2명은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체포됐다.

경찰은 먼저 체포한 피의자를 조사해 주범 A 씨의 존재를 파악해 지난달 25일 충남 천안에서 붙잡았다. 이후 경찰은 A 씨 등 5명을 구속 송치,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에 대한 대질조사, 범행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분석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입수한 다음 피해자 유인·현금 절취·추적 저지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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