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올해 첫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실시

6월 말까지 민생침해·불법체류 조장 등 출입국사범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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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가 12일 '불법체류감축 5개년 계획' 2년 차를 맞아 불법체류 문제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이 함께 진행한다.

중점 단속 분야로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정부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할 경우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진행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 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하면서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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