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전 택시승차대 금연 구역 지정…7월부터 과태료 10만원

시민 의견수렴 거쳐…홍보, 계도 후 단속 시작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양천구 택시 승강장. (양천구 제공)ⓒ 뉴스1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양천구 택시 승강장. (양천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양천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모든 택시승차대 11곳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택시승차대 및 시설경계 10m 이내이다. 앞서 구는 3주간 시민 의견수렴을 거쳤다. 3개월 간 금연구역 지정 홍보와 흡연자 계도 후 7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천구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2011년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등에 총 9731곳의 금연구역을 지정해 관리해왔다.

'금연클리닉'도 연중 상시 운영해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및 금연 행동강화물품(은단 등)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금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전문금연상담사가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 버스정류장, 2017년 마을버스 정류장에 이어 올해는 모든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면서 "금연을 통제가 아닌 우리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건강 에티켓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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