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무인 점포 화재 관리 강화…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의회 구성

평가 결과 화재 위험 높진 않아…가맹 계약에 '소방 시설' 조건 포함 고려

무인 점포. ⓒ News1 이동해 기자
무인 점포.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화재 위험 평가 결과 무인 점포의 화재 위험이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만큼 소방청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의회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지난해 무인 점포를 대상으로 한 '화재위험평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 운영 점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화재위험평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 룸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화재 발생 요인 △화재 확산 가능성 △피난설비 설치 △피난 용이성 등이었다. 에이(A)등급부터 이(E)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무인 사진관, 빨래방, 밀키트판매점, 스터디카페, 아이스크림 판매점 5개 업종 모두 비(B)등급으로 분류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할 정도로 화재위험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대부분 소규모로 1층에 위치해 피난이 쉬운 구조였다. 무인점포가 위치한 건축물들이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는 점도 등급평가에 반영됐다.

다만 소방청은 관계자 없이 영업하는 무인점포가 종류별로 각각 화재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보고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무인점포 대부분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다음달부터 5월까지 업종별 가맹본사와 협의회를 구성해 화재 예방·안전관리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회에서는 각 업종의 위험 특성에 따른 화재위험 요인을 발굴해 대책을 논의한다. 향후 가맹본부와 신규 가맹사업자의 계약 조건에 소방시설 완비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각 소방관서는 기존 영업 중인 점포에 대해 소화설비, 피난설비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해 안전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영업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그에 발맞춘 안전 관리도 중요하다"며 "규제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영업주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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