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윤주희 디자이너2021년 8ㅜ얼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1.8.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2월 19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B씨. B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니라 언니로 드러났다. 021.2.19/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관련 키워드구미친모3세여아굶어죽어친모는딸아닌친정엄마친자검사3차례모두석씨가친모끝내아니다주장파기환송심끝에사라진손녀오리무중박태훈 선임기자 신평 "내가 왜 간신?…공직 맡은 적 없고 尹에 쓴소리, 간신 자격도 없다"'내란공범'은 허용, '이재명은 안된다' 불허…나경원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