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2024.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주호민특수교사교총남해인 기자 "음주운전 재판 중인데 또…" 전기자전거 무면허 만취 운전 50대 징역형정신질환 사회적 낙인 줄이는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발표관련 기사교사 3만5371명 교사,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무죄 탄원교총, "주호민 '몰래 녹음' 증거 인정 안돼…교사 무죄 판결" 촉구'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교육계 일제히 '유감'(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