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2024.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주호민특수교사교총남해인 기자 아침 내륙 중심 쌀쌀한 날씨…일교차 15도 안팎전북 군산시 서쪽 24㎞ 해역서 규모 2.1 지진…"피해 없을 듯"관련 기사교총, "주호민 '몰래 녹음' 증거 인정 안돼…교사 무죄 판결" 촉구'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교육계 일제히 '유감'(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