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에 교원단체 "교육활동 크게 위축"

녹음 인정돼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교총 "사제 간 공감과 신뢰 변질…'녹음 불법' 예외 없어야"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2024.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2024.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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