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 40만원으로…지급 요건 완화

여가부,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자립지원관 13개소로 확대…야간보호상담원 확충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올해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 복귀 지원을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구체적인 자립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해 지난 10월24일 공포했으며,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단가는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급 요건은 '2년 이상, 직전 1년 연속 보호'에서 '2년 이상, 직전 6개월 보호'로 완화했다. 지원 기간을 3년으로 5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지원 인원은 전년 97명에서 올해 11월 기준 167명으로 늘었다.

쉼터 퇴소 이후 추가적 자립지원을 위한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제주, 강원 지역에도 추가 설치해 11개소에서 13개소로 늘리고 야간보호상담원은 전년 131명에서 올해 191명으로 확대 배치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주거·취업·교육 등 지원도 강화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청년전세·매입임대주택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수가 전년 119명에서 올해 12월 기준 164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등의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해 취업 촉진과 진로설정·직무탐색 지원을 강화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와 함께 추진한 '제2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등 민관협업을 통한 지원도 이어졌다.

신한은행은 청소년의 납입액만큼 은행이 매칭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개설해 최초로 가정 밖 청소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했다.

여기에 사회초년생 급여운용 방법, 재테크 방법 및 경제개념 등을 확립하는 경제금융교육을 병행 운영했다.

이디야커피는 커피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 시 전국 이디야 매장에서 6개월간 실습사원으로 일하며 커피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SK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하면서 자립을 준비 중인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주 3식의 '행복도시락'을 배송했다.

maum@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