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의 빌런들 때문에…"비상문 열면 안됩니다" 기내방송 의무화

지난 5월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기에 탑승한 30대 남성 A씨가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가운데 승무원이 비상문을 온몸으로 막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항공기 비상문이 열린 상황에서 여성 승무원이 두 팔을 벌려 입구를 몸으로 막고 있었다"고 전했다. (독자 제공) 2023.5.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지난 5월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기에 탑승한 30대 남성 A씨가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가운데 승무원이 비상문을 온몸으로 막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항공기 비상문이 열린 상황에서 여성 승무원이 두 팔을 벌려 입구를 몸으로 막고 있었다"고 전했다. (독자 제공) 2023.5.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정부는 최근 운항 중인 항공기 내부에서 비상문을 열거나 개방을 시도한 승객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항공기 이륙 전 '비상구 개방 금지' 안내방송을 의무화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6일 여객기(아시아나) 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비상문이 불법 개방되어 여객 및 항공기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햇다"며 이에 "당정 협의를 거처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화대책으로는 △객실승무원에게 항공기내 이상행동 승객감시 교육 신설 △기내 탈출구 조작행위 금지 안내 및 경고 스티커 부착 등이다.

현재 이륙전 의무방송으로 '기내 흡연과 전자기기 사용 금지'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받는다'는 고지문이 나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승무원 이외의 사람이 비상문을 열면 안 된다"는 비상구 임의조작 경고방송을 추가키로 했다. 또 탈출구 등에 '임의조작 금지'를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 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실행에 옮겨진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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