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계엄령' 선포…투쟁 이어갈 것"(종합)

"업무개시명령, '강제근로 금지' 국제 협약에 위배"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첫 입장 발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엿새째 이어진 29일 오전 부산 남구 용당부두 출입구에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엿새째 이어진 29일 오전 부산 남구 용당부두 출입구에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