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019년 8월 16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불법사찰 관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발표를 하고있다. 2019.8.16/뉴스1 ⓒ News1 박승희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곽노현선거보전금35억미납5억강제집행선거사상최다액연금차압교육감당선돼도차압박태훈 선임기자 신평 "내가 왜 간신?…공직 맡은 적 없고 尹에 쓴소리, 간신 자격도 없다"'내란공범'은 허용, '이재명은 안된다' 불허…나경원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