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임용제외 교육법 시행으로 피해 회복 길 열려"

"과거 부당하게 교원 임용 배제 모든 분께 깊이 사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해양교육 더 나은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해양교육 컨퍼런스'에서 축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4.7.12/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해양교육 더 나은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해양교육 컨퍼런스'에서 축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4.7.12/뉴스1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 특별법(임용제외 교원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 "위법하고 부당한 조처 때문에 교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과거 부당하게 교원 임용에서 배제돼 오랫동안 형극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모든 분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처럼 말했다.

임용제외 교원법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공립대학교에 재학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됐다는 이유롤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들이 일정 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사건에서 발단이 됐다.

앞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제외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권고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국가기관의 이 같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사로 인해 많은 분들이 길게는 십여 년 가까이 교단에 서지 못하는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의 '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제외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임용제외자는 전국적으로 186명"이라며 "국가가 시민에게 저질렀던 국가폭력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가폭력에 무분별하게 편승했던 서울시교육위원회를 대표해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죄드리며, 피해자들께서 겪었던 고통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지난날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이었음을 항시 생각하며, 이분들의 위훈을 자라나는 세대들도 기억할 수 있도록 적극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육감은 "국가의 횡포로 인해 받았던 피해자 여러분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치유의 과정에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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