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조희연 "대법에 무효 소송"

서울시의회, 조례 폐지안 재의결…충남 이어 두번째
조희연 "역사 후퇴…집행정지 함께 신청, 효력 유지"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결국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조 교육감은 즉각 대법원에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4월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시의원 60명만 참석한 가운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폐지에 반발해 지난달 16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감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본회의에서 재의결된다. 현재 서울시의원 11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75명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시도 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것은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광주, 충남, 전북, 제주 7곳에서 제정됐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비판받으면서 충남, 서울에 이어 경기, 광주에서도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주민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구성해 의원 발의 형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추진했다.

재의 요구에도 재의결되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폐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함께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도 재의 요구에도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폐지 조례의 효력이 정지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본회의 직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한 인권과 교육의 문제를 정치와 힘의 논리로 접근해 폐지를 위한 폐지를 감행한 것"이라며 "이렇게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활용해 학생의 인권과 공존의 교육을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라며 "대법원 제소와 함께 폐지 조례 의결의 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해 학생인권 조례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제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보장 체계가 더 확고히 될 수 있는 인권 체계 마련 등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담론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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