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33일째를 맞았지만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선 이번에도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 판단이 유력해 보이지만 마 후보자의 임시 지위 요구,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에 대해선 기각 혹은 각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전제는 이보다 앞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다.
3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선출 몫 3인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 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마 후보자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같은 사안으로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청구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비롯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도 추가됐다.
법조계에선 최 부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때처럼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 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시 임명할 것을 명령하는 청구 부분은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 부총리 사건처럼 미임명은 위헌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며 "임시 지위를 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헌재에 재판관 후보를 임명할 권한이 없고 대통령에게만 있기 때문에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권한쟁의심판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앞서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앞선 최 부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우 의장이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아울러 한 대행이 직무 복귀 후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다는 점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오히려 마 후보자 임명이 더욱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야당의 한 총리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빨리하라는 촉구로 보인다"며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변론을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윤 대통령의 경우 선고만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 후보자를 당장 임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앞선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권한쟁의심판에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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