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마은혁 임명 압박에도 "권한쟁의심판, 尹 탄핵 심판 전 어려워"

우원식, 최상목 이어 한덕수 대행 권한쟁의심판 청구
"尹 탄핵 심판이 먼저…야당 선고 압박 전략"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대행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 4·5·6선 국회의원 공동 성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대행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 4·5·6선 국회의원 공동 성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33일째를 맞았지만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선 이번에도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 판단이 유력해 보이지만 마 후보자의 임시 지위 요구,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에 대해선 기각 혹은 각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전제는 이보다 앞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다.

3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선출 몫 3인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 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마 후보자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같은 사안으로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청구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비롯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도 추가됐다.

법조계에선 최 부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때처럼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 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시 임명할 것을 명령하는 청구 부분은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 부총리 사건처럼 미임명은 위헌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며 "임시 지위를 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헌재에 재판관 후보를 임명할 권한이 없고 대통령에게만 있기 때문에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권한쟁의심판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앞서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앞선 최 부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우 의장이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아울러 한 대행이 직무 복귀 후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다는 점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오히려 마 후보자 임명이 더욱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야당의 한 총리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빨리하라는 촉구로 보인다"며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변론을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윤 대통령의 경우 선고만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 후보자를 당장 임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앞선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권한쟁의심판에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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