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신' 박은정 의원 "검찰, 尹 구속 취소 항고해야"

차성안 교수 등과 검찰에 탄원서 제출…14일까지 1인 시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검찰 관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24.10.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검찰 관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24.10.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서지현 전 검사,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 김정환 변호사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장 제출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즉시항고 마감일인 1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등은 1인 시위 이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즉시항고장, 보통항고장 제출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윤 대통령의 경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에 수사 관계 서류가 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즉시항고 포기 이유에 대해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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