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권고결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13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강 씨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양측의 주장을 배척하며 실제 성희롱 혐의가 인정돼 이에 따른 인권위의 권고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그런 판단에 기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이 사건 권고 결정이 실체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도 2022년 박 전 시장 측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피해자가 망인에게 '사랑해요' 등 메시지를 보낸 건 이성 간의 표현이 아니라 존경의 표시로 사무실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돼 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등이 구체적이고 특별한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며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으로 인정한 △'향기가 좋다' '집에 갈까. 혼자 있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 △자신의 셀카를 보낸 것 △자신의 집무실에서 A 씨의 손톱을 만진 것 3가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각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나 불쾌감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피해자가 묵인한 건 비서의 업무 특성상 (박 전 시장의) 기분을 안 상하게 하며 불편함을 모면하려는 노력"이라며 "이런 행위는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행해져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설명했다.
또 박 전 시장의 성 비위 의혹이 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 인권위의 직권조사 대상도 아니라는 강 씨 측 주장도 "인권위는 형사 절차상 한계를 보충 보완해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직권조사한 결과 박 전 시장의 일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피해자 A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행위 발생 당시 A 씨에게서 이를 들었거나 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들 진술 △A 씨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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