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베니트 '저작권 침해' 7년 만에 무죄…900만원 형사보상

1심 유죄→2심 무죄…"지식재산권 침해 인식 인정하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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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자사와 계약이 종료된 개발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유사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코오롱그룹 계열사 코오롱베니트가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4일 관보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지난달 23일 비용 보상을 청구한 코오롱베니트에 898만 4600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피고인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

코오롱베니트 법인은 지난 2016년 6월 A 씨가 개발한 미들웨어 '심포니넷' 소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 A 씨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1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코오롱베니트와 해외 증권시장 감시 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을 맺고 심포니넷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납품했다. 미들웨어란 데이터베이스와 응용프로그램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허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코오롱베니트는 A 씨와 계약이 만료된 후 자사가 납품받아 가지고 있던 심포니넷 소스 프로그램 파일을 복제한 유사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했다.

이를 알게 된 A 씨가 고소하면서 코오롱베니트와 프로그래머 2명은 지난 2017년 기소됐다. 1심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코오롱베니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회사와 개발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9월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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