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하며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구속기소 되면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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