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한 배경에 대해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철회 논란이 해결되지 않으면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했는데 출석하겠다 입장을 바꾼 이유"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윤 변호사는 "내란죄 철회는 소추 조건의 엄청난 변화로 적법 절차로 따지면 각하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국회 재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헌재가 정리를 해주길 바랐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어떤 심경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적당한 시기에 출석하겠다고 여러 번 밝혔고, 헌재 재판 진행 상황에 비춰서 그런 판단하에 나오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포고령 1호 작성 경위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쪽지 전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우원식 국회의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지시 △경호처에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경호처에 총기 사용 지시 등 윤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오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으로 모든 의혹에 대한 실체관계가 드러날 것이라 강조했다. 최근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간 엇갈린 진술로 진실 공방 가능성이 제기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 변호사는 "국회 회의록을 보니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실무자한테 받았다고 돼 있다"며 "윤 대통령은 본 적이 없다 하기 때문에 오는 23일 김 전 장관 신문 때 실체관계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입장이) 전혀 다르지 않다"며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통해 진실이 뭔지 밝혀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포고령 1호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은 갖춰져야 하는 것이고, 이 계엄이 갖는 성격에 맞춰 준비하다 보니 제대로 치밀하게 검토돼서 실행 계획까지 갖춘 그런 포고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점검 차원에서 군을 투입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선거 부정이 오랜 기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속해서 문제가 되니까 점검해서 국론 분열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 입장에선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란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지시를 내린바)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향후 변론 기일에 윤 대통령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능한 모든 변론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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