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질문지 200쪽' 준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전망

영상녹화 장비·별도 휴식 공간 있는 조사실 마련
구속영장 발부 땐 최장 20일…기소권은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장관과 함께 사열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4.10.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장관과 함께 사열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4.10.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영상녹화 장비와 별도 휴식 공간이 있는 조사실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동의하면 영상녹화가 이뤄진다.

공수처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지시 과정을 비롯해 추가 계엄 선포를 검토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묵비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어 조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서 조사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계획이다. 경호 문제 등이 있어 공수처 조사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공수처는 구속 기간 중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기소 전 구속 기간을 20일로 합의하고, 구속기간 연장 시점인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될 경우 경호법에 따라 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호법 제5조는 경호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치소가 경호처 통제를 받아 검문·검색 등을 진행해야 하는 셈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15일 오전 경호처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나오는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15일 오전 경호처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나오는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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