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찰에 尹체포영장 일임 가능한가…법조계 평가는?

공수처법 47조·형소법 81조 '가능' vs 개정 수사준칙 '불가능'
공수처 "檢 대비 역량 부족…경찰 일임 아닌 협조" 비판 나와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겼다. 2025.1.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겼다. 2025.1.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6/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6/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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