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서 '노인 학대'로 사망…법원 "기관 지정 취소는 과해"

다른 입소자·요양보호사 폭행으로 사망…구청 "지정 취소"
"보호·치료 소홀히 하진 않아…지정 취소 시 입소자 부담"

서울행정·가정법원. /뉴스1 DB
서울행정·가정법원. /뉴스1 DB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노인 학대 사망이 발생한 노인요양원에 곧바로 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A 노인요양원이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요양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B 씨는 지난해 2월 7차례에 걸쳐 다른 입소자들로부터 안면·후두부 등을 폭행당했다. 요양보호사가 B 씨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흔들고 안면부를 때리는 일도 있었다.

마지막 폭행이 있었던 날 혈압 상승, 구토, 어지러움 등 증상을 보인 B 씨는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급성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A 요양원은 경찰이 요양원 폐쇄회로(CC)TV에 찍힌 요양보호사의 폭행 장면을 보여주고서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체적 학대 사실을 신고했다. B 씨에 대한 신체·방임 학대 사실을 통보받은 구청은 A 요양원에 장기 요양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A 요양원은 노인 인권·학대 예방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노인 학대·폭행 방지를 위해 주의·감독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또 '방임 행위'라고 할 만큼 기본적 수준의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법원은 우선 A 요양원이 학대·폭행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폭행 경과를 제대로 인지·예방하지 못하고 요양보호사의 폭행 장면을 다른 요양보호사가 보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교육 등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처분 사유 중 하나였던 방임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요양원은 첫 폭행 사건 확인 이후 보호자에게 연락해 고지했고 대책 회의를 통해 B 씨가 병원 진료를 받도록 조치했다"며 "또 집중 관찰 인력을 지정했으며 폭행한 요양보호사도 사직하도록 조치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지정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폭행 행위는 1차 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2차 위반의 경우 지정 취소 처분을 하도록 하는데 A 요양원에서 이전에 관련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 요양원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요양원 지정을 취소할 경우 입소자들이 다른 요양기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등 부담을 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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