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아온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코오롱인보사이세현 기자 허정무 "축협회장 선거 불투명" vs 협회 "가처분으로 선거운동""돈 준 업체는 1등" LH 입찰 청탁 뇌물…공기업 직원 1심서 실형관련 기사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불복 소송 대법원 간다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소송 2심도 패소…"취소 사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