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아온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코오롱인보사이세현 기자 애경, 가습기살균제 추가 분담금 107억 취소 소송 1심 승소법원, '큐텐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개시결정관련 기사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불복 소송 대법원 간다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소송 2심도 패소…"취소 사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