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열흘 뒤인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는 등 정치생명의 분수령이 될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2024.11.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이재명법원생중계선거법노선웅 기자 '3000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자금세탁 도운 일당, 2심도 실형'배현진 습격' 중학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 미약 주장관련 기사민주 "이재명이 생중계 반대?…주진우, 사과 않으면 법적 조치"민주, 이재명 선고 앞 '최대 여론전'…한동훈 "민폐 끼치지 말아야"이재명 재판 생중계 불허…국힘 "무죄면 당당히 임하길"(종합)[뉴스1 PICK]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국힘 정희용 "이재명 재판, 법치주의 바로세우는 계기 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