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첫 공개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변론은 '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위원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다. 2024.11.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방통위방통위원2인체제이진숙방통위원장탄핵심판헌재황두현 기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부정선거 의혹 대부분 기각…구체적 입증 없어"검찰·공수처, 내란 사건 피의자 구속기간 '최장 20일' 합의관련 기사'김태규 탄핵'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과방위 법안소위서 보류야당 방통위원 추천 절차 재개하나…이르면 다음주 논의 착수최민희 "당에 민주 몫 방통위원 추천 요청할 것…국힘이 임명 약속"한민수 "尹, 녹취록에 명확한 입장 내놔야…국민에게 '모욕적'"[팩트앤뷰]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사표 수리 안 돼…8일 국감 출석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