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첫 공개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변론은 '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위원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다. 2024.11.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방통위방통위원2인체제이진숙방통위원장탄핵심판헌재황두현 기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최창일씨, 무죄 확정…"검찰 2차 가해 규탄"대법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피해자에 1800만 원 배상하라"관련 기사한민수 "尹, 녹취록에 명확한 입장 내놔야…국민에게 '모욕적'"[팩트앤뷰]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사표 수리 안 돼…8일 국감 출석할 듯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오늘 마지막 근무MBC 방문진 이사 임명 법정 2R…"2인 체제 野 탓" vs "尹이 거부""자료제출 의무 불성실"…과방위, 野 주도로 방통위 감사요구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