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 씨(36)가 11일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관련 키워드법원탈덕수용소강다니엘명예훼손이세현 기자 "지적장애인 가스라이팅해 살인교사"…검찰, 모텔 사장 2심서 징역 40년 구형'문란한 사생활' 가짜 영상 탈덕수용소, 강다니엘 배상금액은?관련 기사'문란한 사생활' 영상 '탈덕수용소'…法 "강다니엘에 3000만원 배상"'문란한 사생활' 가짜 영상 탈덕수용소, 강다니엘 배상금액은?"장원영에 미안? 안 미안? 대답해!"…털덕수용소 참교육 시킨 유튜버강다니엘 측 "탈덕수용소에 승소…1억 민사 소송도 추가 제기"탈덕수용소, 장원영 이어 강다니엘 명예훼손으로 1000만원 벌금(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