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 씨(36)가 11일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관련 키워드법원탈덕수용소강다니엘명예훼손이세현 기자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 여중생 공격한 10대 2심서 감형 왜?"야간대기도 근무시간" 해경 100여 명 '수당 소송'…법원 판단은관련 기사"장원영에 미안? 안 미안? 대답해!"…털덕수용소 참교육 시킨 유튜버강다니엘 측 "탈덕수용소에 승소…1억 민사 소송도 추가 제기"탈덕수용소, 장원영 이어 강다니엘 명예훼손으로 1000만원 벌금(종합)'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오늘 1심 선고장원영·BTS 이어 에스파·엑소도 탈덕수용소 고소…SM "공판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