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日 전범기업 손배 패소…"노역 인정 어려워"

"자녀 '탄광 노동' 진술했지만…국가기록원엔 '토공' 직종 기재"
피해자 측 "판결 유감…강제 동원 사실 명확, 2심에서 다투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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